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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중에 유리한 납부 방법

앵디2 2023. 2. 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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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경찰청에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상세내역이 날라왔다. 제한속도 60km/h 에서 73km/h로 달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범칙금 30,000원(벌점 0점), 과태료 32,000원 무엇을 내야할까?
 
 

범칙금, 과태료 교통신호위반 사실 통지서는 경찰청에서 날라온다.
범칙금, 과태료 교통신호위반 사실 통지서는 경찰청에서 날라온다.

 

범칙금 30,000원(벌점 0점)

다행히 벌점은 0점이지만 범칙금을 납부하면 몇가지 불리한 점이 발생한다. 범칙금은 자신의 운전면허에 기록으로 남게된다. 또한 남은 기록은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이 된다.
 
또한 이러한 의미가 있다. 범칙금은 자신의 차를 자신이 운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과태료는 자신의 차를 타인이 운전했으므로, 관리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과태료를 내는 것입니다.
 
 

과태료 40,000원(사전납부 32,000원)

어쨋든 자신이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40,000원에서 20%가 할인된 32,000원 입니다. 과태료는 타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의 관리 소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벌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운전한 것인지, 타인이 운전한 것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를 내는것이 유리하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자신의 운전기록에 교통신호위반을 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기록이 남게되면 나중에 보험료를 갱신할때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될수가 있습니다.
 
2,000원의 차이로 보험료 인상이 될 요인을 주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2,000원을 더 내더라도 신호위반을 한 기록을 안남기는 것이 좋을까요? 저라면 32,000원을 내겠습니다. 보험료는 많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운전자의 연령과 경력에 따라 자동차보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통신호위반을 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과태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의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험료 개발원에서 보험료를 갱신할때 어떤 이유로 보험료가 인상되었는지 또는 인하가 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구분 범칙금 과태료
보험료 인상요인 있음 없음
납부금액 30,000원 32,000원(40,000원)
벌점 0점 또는 15점 등 있음 벌점 없음
보험료 인상 요인 보험료 인상됨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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