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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안내 받지 못하였을때)

by 앵디2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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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 소득자, 종교인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에 못미치면 지원금을 받을수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구당 1명만 신청할수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1인가구라면 역시 세대주인 본인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세대 구성원에 따라서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2. 최대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1년  총 총소득금익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의 총 급여액에 따라서 장려금이 계산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 금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가구유형은 이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1인가구입니다. 세대주 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부양자녀, 배우자,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 1인이 근로활동을 하여 생업을 이루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같이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입니다.

 

 

3. 근로장려금 수령 재산 조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차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며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됩니다.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 회원권 등의 권리 합계액도 포함됩니다.

 

4. 근로장려금 수령 제외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결혼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에서 감액 또는 체납충당

아래 해당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차감 또는 체납액 충당을 해야합니다.

해당 사항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금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해당장려금에서 50% 차감
신청 기한 후 신청 할때 ( 2022.6.1 ~ 2022.11.30) 에 해당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내에서 체납액 충당
총 급여액의 변동으로 지급액이 회수되는 경우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당 0.025%)

 

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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