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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 금리, 대출 한도 총정리

by 앵디2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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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비교했을 때 최대 3분의 1의 금리로 저렴하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격요건이 맞다면 주택도시 기금에 한 번 더 확인 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본요건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정자도 가능하며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그리고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진행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연 1.2% ~ 연 2.1% 입니다. 시중 1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2년 1월 기준)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월세보다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겠네요. (월세는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큽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그리고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2억원, 수도권 외 지방은 1.6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를 해줍니다. 수도권으로 예를 들면 2.5억 원의 전세금에서 주택도시 기금 대출한도 2억 원과 자신의 돈 5천만 원으로 전세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 수도권 2.5억원 전세금 = 주택도시 기금 대출한도 2억 원 (80%) + 자신의 돈 5천만 원 (20%)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충족 요건

대출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전세계약을 했으며 전세금의 5%를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2.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세대주 여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중복대출이 금지됩니다. 주택도시 기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 기준으로 3.2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7.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정보 등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8.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9.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부부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전세계약 잔금일과 전입일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잔금일날 보통 전입을 하기때문에 잔금일 기준으로 3달전에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기준으로 3개월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주택과 금리

대상 주택은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셋집의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32평 이하의 아파트라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은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금액은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 지방은 2억 원이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1.5억 초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바뀝니다.

  • 2천만 원 이하는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는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는 2.1%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유의사항을 체크하셔야합니다. 

대출 취급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유의사항에 나와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고나서 여유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수있으니 이점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고나서 나중에 주택을 매수해야할때 일정을 잘 맞춰서 이사날짜를 맞춰야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및 심사 진행중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궁금한 사항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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