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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2022년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곧 종료됩니다. (과태료 조심)

by 앵디2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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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를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해야겠습니다.

 

전월세 유예기간
전월세 유예기간

 

2022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택을 임대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전월세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전월세 신고제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청하면서 알아야 할 점과 주의할 팁을 남겨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으로서 위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분도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서 언급조차 없기도 합니다.)

5. 따라서 자신이 신고를 해야 한다면 찾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6. 신규, 생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https://rtms.molit.go.kr/index.do

 

위 링크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준비물은 계약서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스캔은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다면 제주도로 선택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사이트 접속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역별로 쪼갠 것 같습니다. 불편한 점은 한 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신고제 내역을 조회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일이 지역별로 접속하여 조회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 작성 팁

1. 전월세 신고 작성 시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를 스캔을 먼저 해두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2. 스캔은 프린터가 없더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스캔은 Adobe Scan 앱을 이용하여 스캔을 합니다.

3. 스캔한 파일은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NAVER로 공유하기를 눌러서 NAVER KEEP에 저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네이버 KEEP에 저장된 파일은 언제든지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체결일은 계약일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 잔금일이 아닌 계약서에 나온 계약 일자로 해야 합니다)

6. 임대인 / 임차인 주소 입력 시 계약서와 동일한 주소로 입력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빌라 이름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작성이 완료되어 신청을 하면 각 지역에서 검토 후 승인이 되거나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유선으로 연락이 옵니다.

 

 

불편했던 점

사실은 불편했던 점이 많아서 이 포스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접속하여 스캔한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1년간 유예가 끝나가고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급하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에게 압박을 주려고 하는 정책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제에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접속하여 등록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통합으로 관리가 안되고 지역별로 되는 것이 한눈에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2022년 6월 1일부터 부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대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2022년 6월이 오기 전에 미리 전월세 신고하여 과태료를 안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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