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와 생활 지원비가 있습니다. 유급 휴가와 생활비 중에서는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 14일부터 달라졌으니 잘 살펴보세요.
유급휴가비용
유급 휴가 비용 지원은 회사에서 회사에서 국민 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확진자는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받고 회사는 그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회사가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청을 하고 직원이 받는 구조입니다. 지원 금액은 유급 휴가 일수 ×1 일로 계산됩니다. 일당은 최대 73,000원입니다. 자신이 월급을 많이 받더라도 지원되는 금액은 73,000 원입니다. 신청하는 서류는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통장 사본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fid=241
생활지원비
생활 지원비는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닙니다. 중복으로 수령이 안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근로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14일 이상이 격리하였을 때 생활 지원금 전체가 지급이 되지만 그 이하는 하루씩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1인 가구는 34,910원, 2인 가구는 59,000원, 3인 가구는 76,140원, 4인 가구는 93,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 사본
- 생활 지원비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면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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